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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마시고 범죄 저질러도 감형…'심신미약 면죄부' 없앤다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0831 ·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도 '심신미약'을 이유로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스스로 술이나 마약을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감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음주·마약 범죄에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범죄자가 술·마약을 핑계로 감형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느끼는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음주·마약 상태 범죄를 예방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심신미약 판단은 법원의 고유 영역인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면 사법부 독립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제 정신 질환과 자발적 음주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계 사례에서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.
  • 형벌 강화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