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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투약 후 살인해도 심신미약 감경…오히려 가중처벌 추진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053 ·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·강도·강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'심신미약'을 이유로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반대로, 마약을 불법 투약한 뒤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형의 1.5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마약 투약 후 범죄에 대한 감형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중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마약 투약 후 범죄에 대한 감형이라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마약 투약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마약으로 인한 2차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보다 처벌을 강화하면 근본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자의적 투약과 타의적 투약(몰래 투여 등)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심신미약 감경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데, 특정 원인만 예외로 두면 법 체계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