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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영장 기각 후 피해자 살해…'위해 우려'도 구속 사유로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952 ·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스토킹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위험한 경우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되곤 합니다. 이 법안은 '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'도 구속 사유에 추가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구속이 가능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스토킹 등 피해자가 직접 위험한 범죄에서 사전에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 기각 후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 보호를 수사·재판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구속 사유가 넓어지면 법원의 재량이 줄고, 과도한 구속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'위해 우려'라는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남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구속보다 접근금지·위치추적 등 대안적 보호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